벌금형 전과 기록 | 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삭제 말소 조회 기준|형의 실효|빨간줄 없애기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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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올라가고 기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 등과 같이 평생 삭제되지 않으나, 허가받지 않은 수사관이나 일반인은 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형 선고의 전과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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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죄)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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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2년만 지나면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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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벌금형 전과 기록

  •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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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jgkl_jt9_U

벌금형 전과기록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이든 사소한 잘못이든 이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정부의 공식문서에 기록되고 이것을 전과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과기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벼운 처벌중의 하나인 벌금형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남는다면 벌금형에 대한 전과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살면서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희귀한 편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재판까지 갈 수 있으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이고 타인의 영업장에서의 고성방가로 인한 영업방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이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벌금형 사건에 엮인 경우에 상대방에서 합의의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사회생활 하는 데 여러가지 불이익이 올 것이다. 취직도 힘들 것이고 있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합니다.

위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실제 있습니까? 네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주무부서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아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경찰청에 있으며 수사자료표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2가지가 있는데 벌금형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 되며 벌금형 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기록 되게 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개인 정보를 누구나 열람, 조회해 보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경찰관이라도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부로 조회해 볼 수 없으며 조회기록 또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이나 공공기관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전과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벌금형은 공무원의 채용 및 공공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제외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의 말소는 할 수 없습니까? 모든 전과기록은 말소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수사의 보조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남겨 둔다고 하는 군요. 하지만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아무나 함부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 봤듯이 벌금형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벌금 그 자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는 억울한 사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 쉽게 합의해 주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고 환절기 건강하세요.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2년만 지나면 말소 가능합니다.

몇십만 원이라도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니 꼭 ‘형의 실효 신청’을 해주세요. 당신의 전과기록이 말소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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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상해 등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을 내면 모든 사실이 기록이 되고 검찰청, 시·읍·면 사무소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검찰청 => 수형인명부

일단 벌금을 내게 되면 제일 먼저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에 전과사실이 기록되고 관리하게 되며 이 기록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 사무소에 보내게 됩니다.

일단 벌금을 내게 되면 제일 먼저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에 전과사실이 기록되고 관리하게 되며 이 기록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 사무소에 보내게 됩니다. 시·읍·면 사무소 => 수형인명표

검찰청으로부터 전과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읍·면 사무소는 해당 전과자의 ‘수행인명표’를 관리하게 됩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전과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읍·면 사무소는 해당 전과자의 ‘수행인명표’를 관리하게 됩니다. 경찰 => 수사자료표

경찰 역시도 전과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한 뒤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을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전과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 공공기관, 유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성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는 결격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기소유예는 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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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전과기록 자체는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법은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형의 실효’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수행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즉! 벌금의 경우 2년만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의 실효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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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절차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실효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는 ‘수형인명부’를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시·읍·면 사무소에서도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하게 되죠.

하지만 ‘형의 실효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삭제하거나 폐기할수가 없습니다.

수형인명부 : 폐기

: 폐기 수형인명표 : 기록 삭제

: 기록 삭제 수사자료표 : 폐기 및 삭제 불가능

형의 실효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사자료표 삭제가 안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있나요?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범죄에 연관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를 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은 조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자료표에 전과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전과기록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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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과기록을 삭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나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절차이나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사라질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질의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과가 남게 되나요?

전과기록이란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므로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물론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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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이나 아동시설, 노인요양시설등에 근무를 하려면 간혹 나의 범죄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할때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외국 비자를 받거나 할때도 본인범죄기록 조회를 요청할때도 있는데요. 평소에 등본처럼 자주 발급받거나 들어본적 없는 증명서이다보니 어떻게 조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나의 전과기록 조회

우리가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포,범죄경력자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이며 검찰청이나 군검찰부에서 관리합니다.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 수형인 등록기준지의 시청,구청,읍,동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관리하는걸말합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 인적사항과 죄명등을 기재한 수사자료 표로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아래 사항에 대해 기록이 남으며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금 이상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 취소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벌금이상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사회봉사명령,추징,수강명령등 선고 또는 처분

범죄경력증명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국문 인터넷 발급 방법

본인 전과기록조회방법

본인전과기록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crims.police.go.kr) 에서 조회,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전과기록은 본인이나 취업제한용 관련 기관,공공기관등에서만 조회할수 있으며 타인이 전과기록은 조회 할수 없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범죄경력 조호뿐만아니라 발급문서 진위확인 등을 할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조회 확인하기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본인 회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후 발급종류를 선택해 발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외국입구,체류,공직후보자,농업협동조합법,국제결혼 유형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감경 대상 확인하기)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유형 선택후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후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이후 경찰서에서 접수한후 이상이 없으면 회보서가 발급 완료되며 회보서 인쇄를 선택하면 전과기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본인 전과 기록 조회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양식입니다.

직접방문할경우 경찰서에서 신분증을 지참한후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을 원할경우 영문범죄경력회보서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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